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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그리고 헬스장 이용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네, 정말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도서·공연·영화 외에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똑똑한 절세 방법이 생긴 것이죠.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내가 다니는 헬스장, 수영장이 소득공제 되는 지 확인해보세요!

 

 

 

사업자라면?

 

1.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지출한 도서, 공연, 영화 등의 문화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공제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이용료의 30%
  • 연간 한도: 최대 300만 원 (도서·공연·체육비 포함)
  • 결제 조건: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2. 공제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까지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구매 (ISBN 발행 도서 및 전자책 포함)
  • 공연 관람 (연극, 뮤지컬, 콘서트, 실황 공연 등)
  • 영화 관람료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 종이신문 구독료
  • 체육시설 이용료 (2025년 7월부터 추가)
    •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전액 공제
    • PT 및 강습비(크로스핏, 필라테스 등): 50%만 공제
    • 음료, 기구, 용품 구입비: 제외

※ 수영장, 헬스장 일단위, 월단위 이용료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는 100% 적용 가능

※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제공하는 비용 및 프로그램 참가 비용(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 수영)은 50% 적용

 

3. 모든 헬스장이 공제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체육시설이 대상은 아니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결제한 내역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문득문득 누리집’입니다.

문득문득 누리집에서 ‘공제 대상 사업자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지역별로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체육센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공제 가능 체육시설은 약 1만 7천 곳에 이릅니다. 구민회관, 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도 포함됩니다.

 

 


4. 사업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세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하여

고객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1. 사업자 유형 선택 (오프라인/온라인, 단일/복합)
  2. 사업자 정보 입력 (상호명, 주소 등)
  3. 카드사 및 결제 정보 입력
  4. 등록증, 과세표준증명원,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등 서류 업로드
  5.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년 기준)
  • 카드 결제 분리 증빙자료 (겸영 사업장일 경우)
  • 체육시설 신고증명서 (헬스장/수영장 필수)

 

5. 연말정산 시 공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 확인
  • ‘도서·공연비’ 항목에서 체육시설 이용 내역이 포함됐는지 체크
  • 누락된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직접 증빙자료로 경정청구도 가능

현금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헬스장 이용료 전액 공제되나요?

A. 입장료는 전액, PT나 강습비는 50%만 인정됩니다.

Q2. 가족회원권도 공제되나요?

A.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 명의 지출도 공제 가능합니다.

Q3. 음원 스트리밍도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도서와 문구류를 함께 구매했을 경우?

A. 도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문구류는 분리 결제가 필요합니다.

Q5. 연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도서, 공연, 영화, 체육비 포함 총 300만 원 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책과 공연, 영화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며, 연말정산에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 지금 바로 문득문득 누리집에서 집 근처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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