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2025년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확인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금액·신청 방법·제한 조건·FAQ까지 신청 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중개비만, 또는 이사비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생애 1회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2025년 기준 만 19세 ~ 39세 (1985.1.1.~2006.12.31. 출생자)
  2. 거주 조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
  3.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적용
  4. 주택 기준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주택 거주
    • 거래금액 계산식: 임차보증금 + (월세 × 100)
      단, 5천만 원 미만은 월세에 70을 곱해 합산

3. 지원 금액 및 규모

  •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방식: 개인 계좌 입금
  • 지원규모: 총 10,000명 (상반기 6,000명 / 하반기 4,000명)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2일(화) ~ 8월 25일(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5. 참여 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우선 선정 대상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 가족돌봄청년, 전세사기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비와 중개보수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총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입니다.

Q2.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세대주이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합니다.

Q3. 1회 이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Q4.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Q5.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선정 후 심사를 거쳐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이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세요.
최대 40만 원까지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문의: 1877-9358

👉 지금 바로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고, 마감 전에 제출을 완료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