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월세지원은 19세~34세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제도입니다.
월세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월 20만 원씩 매월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아래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크게 2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거주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온라인/방문 신청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리인 신청 : 가능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3.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지원 한도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024. 2.26(월)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함 금액만 지
4.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소득/재산)
청년월세지원은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지급됩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 수에 따른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소득 | 재산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헌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산정 기준(상세)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산정 기준(상세)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5. 함께 보면 좋은 글
내 중위소득이 몇 %인지 모르겠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내 중위소득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