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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게 존재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신청 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보시고, 기간을 넘기기 전 갱신신청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을 잘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조회 진행해보세요.

 

 

 

1.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됩니다.

 

등급 유효기간
1등급 4년
2등급 ~ 4등급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년

 

2.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0일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갱신신청이 불가하며,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니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갱신신청을 진행하세요. 똑같은 장기요양인정 신청방식으로 신청하되, 신청종류에서 '갱신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바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를 다운로드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3.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바로 서류 다운로드 및 신청을 진행하세요.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4.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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