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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바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1) 신분증 1부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3) 의사소견서

 

1)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pdf
0.12MB

 

 

3)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2~5만원에 해당되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니 꼭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pdf
0.05MB

 

 

※ 주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의사소견서"는 다릅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발급해주는 것으로 발급의료기관은 아래 버튼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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