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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바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1) 신분증 1부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3) 의사소견서
1) 신분증
신청인 | 제출서류 (신분증) |
본인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3)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2~5만원에 해당되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니 꼭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의사소견서"는 다릅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가 발급해주는 것으로 발급의료기관은 아래 버튼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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