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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무를 위해서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수증 발급은 안전교육을 마치셨다면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수증 발급부터, 건설기초 안전교육 신청방법, 무료교육 대상자까지 아래에서 손쉽게 확인하시고 발급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받고, 이수증만 발급하고 싶으신 분

 

처음 안전교육 받고 싶으신 분

 

 

1.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① 모바일 발급 

건설기초 안전교육 이수증은 교육이수를 받고 난 뒤, 카드형태로 발급됩니다. 이수증을 분실하셨거나 들고다니기 귀찮으실 경우 모바일앱을 통해 핸드폰에 간편하게 저장해놓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다운로드

2. 우측상단 메뉴 버튼 클릭 > 건설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 조회]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비밀번호 설정

5.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근로자 조회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6. 하단의 QR코드 또는 이수증 보기 버튼 클릭하면 완료

 

② 온라인(홈페이지) 발급

이수증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발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클릭

3. 본인인증 진행

4.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비밀번호 설정

5.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근로자 조회 (성명, 생년월일 기재)

6. QR코드 발급 및 이수증 출력 버튼 클릭하면 완료

2. 교육비 안내 

건설기초 안전교육은 전국 각 지역별 교육기관에 따라 약 4~5만원의 교육비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아래 교육비 무료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신다면 교육비 전액을 면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꼭 준비물을 준비하셔서 무료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 대상자 및 무료지원 대상자 공통 준비물 : 신분증

① 교육비 무료지원 대상자 (준비물 포함)

무료교육 대상자 서류 준비물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장애인 복지카드
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바로가기)
※ 일용/상용 2가지(전체이력)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없음
만 20세 이하 근로자
(만 13세 미만 교육불가)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발급 바로가기)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친권자동의서 (발급 바로가기)
(만18세 이상) 없음

 

② 외국인 근로자 안내 (준비물 포함)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자에 따라 준비물이 상이합니다. 아래에서 교육가능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각각 알맞은 준비물 챙기시길 바랍니다. 

 

※ 공통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 교육비

※ 교육가능비자 : F2(거주), F4(제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D2(유학), E9-1(비전문취업), E9-2(비전문취업)

 

비자형태 서류 준비물
F4(제외 동포) 단순노무 불가
H2(방문취업) 건설업취업인정증 
D2(유학) 시간제취업확인서 
E9-1(비전문취업) 사업주확인서, 여권,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E9-2(비전문취업) 여권,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3. 전국 교육기관 조회 및 신청방법

건설기초 안전교육은 전국 각 지역별 교육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집과 가까운 교육기관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바로 교육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각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고 전화 또는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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