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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행을 위해서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점 아시나요?
미 이수시 사업일부정지 및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교육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물보수교육은 각 지역의 교통연수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서 자신의 지역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1. 지자체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지자체 교통연수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인천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경기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부산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대구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광주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대전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경상남도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전라북도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바로가기 |
※ 강원, 제주는 교통연수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가서 들으실 경우 다른 지역의 교육을 신청하고 들으셔야 하며, 간편하게 진행하시려면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 비대면 교육(zoom) 형태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비 : 해당 지역 차량 무료 (타시도차량 10,000 ~ 12,000원, 신규채용자교육 15,000원)
2. 화물보수교육 신청방법
화물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예약(※ 당일 현장접수 불가) 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약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2가지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며, 대면 교육은 교통연수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비대면 교육은 줌(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입니다. 더 편하신 형태를 골라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우선 서울 교통연수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신청방법은 각 지역 사이트별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대면교육 신청방법
2. 메인화면의 [대면교육 신청] 버튼 클릭
3. [보수교육] > [화물] 클릭
4. 교육일정 확인 후 등록
※ 용달화물(1t미만 차량), 개별화물(1t 이상 5t미만 차량), 일반화물(1t이상 25t 미만 차량, 운수회사 명의 차량)
5. 실명 확인 후 교육비 결제하면 완료
※ 해당지역차량 무료, 타지역차량 12,000원
② 비대면 교육 신청방법 (zoom)
1.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수종사자(zoom) 교육 신청] 클릭
3. 모두 예를 체크하시고, 온라인 접수 시작하기 버튼 클릭
4. 실명인증
5. [보수교육 예약/시작] 버튼 클릭
6. 지역 및 업종(화물) 선택 및 개인or법인 화물 선택 후 예약진행하면 완료.
3. 교육대상자 확인
매년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화물)
격년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화물업종은 격년대상자 해당없음
면제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 화물)
- 2024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택시, 버스)업종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