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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보수교육 신청방법

새롭게 유 2024. 11. 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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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행을 위해서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 점 아시나요?

미 이수시 사업일부정지 및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교육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물보수교육은 각 지역의 교통연수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서 자신의 지역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1. 지자체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지자체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인천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경기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부산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대구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광주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대전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경상북도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경상남도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전라북도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바로가기

 

강원, 제주는 교통연수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가서 들으실 경우 다른 지역의 교육을 신청하고 들으셔야 하며, 간편하게 진행하시려면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 비대면 교육(zoom) 형태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비 : 해당 지역 차량 무료 (타시도차량 10,000 ~ 12,000원, 신규채용자교육 15,000원)

 

2. 화물보수교육 신청방법

화물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예약(※ 당일 현장접수 불가) 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약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 2가지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며, 대면 교육은 교통연수원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비대면 교육은 줌(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형태입니다. 더 편하신 형태를 골라 신청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우선 서울 교통연수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며, 신청방법은 각 지역 사이트별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대면교육 신청방법

1.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의 [대면교육 신청] 버튼 클릭

 

3. [보수교육] > [화물] 클릭

 

4. 교육일정 확인 후 등록

※ 용달화물(1t미만 차량), 개별화물(1t 이상 5t미만 차량), 일반화물(1t이상 25t 미만 차량, 운수회사 명의 차량) 

 

5. 실명 확인 후 교육비 결제하면 완료 

※ 해당지역차량 무료, 타지역차량 12,000원

 

② 비대면 교육 신청방법 (zoom)

1.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2. [운수종사자(zoom) 교육 신청] 클릭

 

3. 모두 예를 체크하시고, 온라인 접수 시작하기 버튼 클릭

 

4. 실명인증

 

5. [보수교육 예약/시작] 버튼 클릭

6. 지역 및 업종(화물) 선택 및 개인or법인 화물 선택 후 예약진행하면 완료.

 

3. 교육대상자 확인

매년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화물)

 

격년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여객)

※ 화물업종은 격년대상자 해당없음

 

면제 대상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여객, 화물)

- 2024년도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택시, 버스)업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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