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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제 때에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 해가 가기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영업형태별 위생교육 신청 바로가기
위생교육은 영업 형태별로 교육기관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신에게 맞는 곳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형태 | 위생교육 신청 바로가기 |
일반음식점 영업자(영업준비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바로가기)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속 회원에 한함. ▶바로가기) |
휴게음식점 영업자(영업준비자) | 한국휴게 음식업중앙회(▶바로가기) |
제과점 영업자(영업준비자) | 대한제과협회 (▶바로가기) |
위탁급식 영업자(영업준비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바로가기) 한국외식산업협회 (소속 회원에 한함. ▶바로가기) |
※ 온/오프라인 교육 둘 다 가능
※ 업종에 따라 신규영업자의 경우 오프라인만 가능한 기관도 있음
2.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신청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준으로 위생교육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역의 일정확인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 진행해보세요.
- 신규영업자 : 집합교육, 교육비 26,000원
- 기존영업자 : 온라인교육, 교육비 8,000원
※ 주의사항 (신규영업자 해당)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대상 제외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자(대표자만 해당)는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내용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는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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