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최소 130만원부터, 4ha의 논밭을 경작할 경우 777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종류와 자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여부 및 수령금액 확인 등

 

1.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세분화됩니다.

 

A.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경작 규모나 농지 특성에 따라 1) 소농직불금과 2) 면적직불금으로 세분화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ㅏ.

 

1) 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소규모 '농가'를 위한 지원으로,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규모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안내
①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
②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③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
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2) 면적직불금 : 면적직불금은 품목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며, 위의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면적별 단가는 위 표와 같으며, 내가 받는 금액이 헷갈리신다면 아래의 사례 및 미리계산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별 면적직불금 수령액 예시

 

 

B.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이 환경보전, 경관유지 등 특정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을 받게 됩니다.

 

1)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2)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도

3) 경관보전 직불제도

4) 전략작물 직불제도

 

3. 공익직불금 자격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은 직불제 대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불제 대상 농지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이며, 농업 경영 주체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농지

아래기간 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1) 쌀직불 : 1998 ~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밭직불 : 2012 ~ 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조건불리 : 2003 ~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지급대상 자

1)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필수)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영 활동을 파악하고 농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꼭 신청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자

3)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기존 수령자 :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혹은 2020년 이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 
  •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 대상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4.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익직불금은 신청은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뮨신청(읍ㆍ면ㆍ동사무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방법

1) 비대면 간편 신청(2월) : 비대면 신청은 사전검증 결과 작년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농립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3~4월)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

3) 공직불금 콜센터 : ☎1644-8778

 

※ 주의사항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1) 공익직불금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경작 면적, 농작물 종류 등을 기재합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3) 농지원부 사본 : 농지 소유 및 경작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4)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원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5) 농작물 재배 증명 자료 : 농작물 재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사진, 영상 등)

 

5. 공익직불금 절차 (지급시기)

직불금 신청은 2월 비대면 신청, 3~4월 방문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11월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직불금 지급 시기 및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월 : 사전 검증
  • 2월 : 비대면 신청 (휴대전화, PC, ARS 신청)
  • 3~4월 : 방문신청 (읍/면/동사무소)
  • 5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 6~9월 : 현장 조사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확정 등
  • 10월 : 지급 금액 산정
  • 11월~12월 : 직불금 지급

 

 

등록신청여부 및 수령금액 확인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