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육급여 바우처를 아시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혹은 보호자에게 연 최대 76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학년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가세요.
1.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사용기한 | |
2025학년도 | 2025.4.1(화) ~ 2026.2.28(토) | 배정일로부터 2026.3.31(화)까지 |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들은 2025학년도 자동신청 예정입니다.
(단, 선불카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본신청 필요합니다.)
※ 2025학년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셔서 바우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접속 (▶바로가기)
② '온라인 신청' 클릭
③ '2025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④ '학생 본인 신청하' or '보호자 대신 신청하기' 클릭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에 대한 전체 동의' 클릭
⑥ 본인 인증 후, '지급 수단' 선택하면 완료 (수급권자분들이 보유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로 지급 됨)
2. 교육급여바우처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과는 별도로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50%) |
2인 가구 | 약 196만 원 |
3인 가구 | 약 251만 원 |
4인 가구 | 약 304만 원 |
2) 신청대상
1.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교육급여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1) 지원금액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2024학년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2025학년도 | 487,000원 | 679,000원 | 768,000원 |
2) 지급시기
신청 시점과 지자체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 학기 초에 신청하면 3~4월경 첫 지급
- 중간 신청자의 경우, 해당 분기 말에 일괄 지급될 수 있음
4.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수단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용/체크 카드, 페이코 간편결제, 신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1) 지급수단
1. 신용/체크카드(국내 모든 카드사)
2. 간편결제(페이코)
3. 선불카드(신한카드)
지급기관 (카드) | 고객센터 | 홈페이지 |
KB국민 | 1588-1688 | 바로가기 |
NH농협 | 1644-4000 | 바로가기 |
비씨 | 1588-4000 | 바로가기 |
롯데 | 1588-8100 | 바로가기 |
전북은행 | 1588-4477 | 바로가기 |
우리 | 1599-0095 | 바로가기 |
삼성 | 1522-0017 | 바로가기 |
신한 | 1544-7000 | 바로가기 |
하나 | 1800-1111 | 바로가기 |
현대 | 1544-6000 | 바로가기 |
2) 사용 가능한 항목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한 점 유의바랍니다.
- 문구류, 참고서, 부교재
- 태블릿 PC 및 온라인 학습기기 (지자체에 따라)
- 교복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만 해당)
※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
※ 카드사별 세부 업종 분류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차이점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려고 보면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제도'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