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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를 아시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혹은 보호자에게 연 최대 76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학년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가세요.

 

 

 

1.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 사용기한
2025학년도 2025.4.1(화) ~ 2026.2.28(토) 배정일로부터 2026.3.31(화)까지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들은 2025학년도 자동신청 예정입니다. 

(단, 선불카드 신청자는 자동신청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본신청 필요합니다.)

※ 2025학년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셔서 바우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①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접속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클릭

③ '2025학년도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④ '학생 본인 신청하' or '보호자 대신 신청하기' 클릭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에 대한 전체 동의' 클릭

⑥ 본인 인증 후, '지급 수단' 선택하면 완료 (수급권자분들이 보유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로 지급 됨)

 

 

 

 

2. 교육급여바우처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교육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과는 별도로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5년)

가구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기준(50%)
2인 가구 약 196만 원
3인 가구 약 251만 원
4인 가구 약 304만 원

 

2) 신청대상

1.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교육급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1) 지원금액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24학년도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2025학년도 487,000원 679,000원 768,000원

 

2) 지급시기

신청 시점과 지자체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 학기 초에 신청하면 3~4월경 첫 지급
  • 중간 신청자의 경우, 해당 분기 말에 일괄 지급될 수 있음

 

4.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수단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용/체크 카드, 페이코 간편결제, 신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1) 지급수단

1. 신용/체크카드(국내 모든 카드사)

2. 간편결제(페이코)

3. 선불카드(신한카드)

지급기관 (카드) 고객센터 홈페이지
KB국민 1588-1688 바로가기
NH농협 1644-4000 바로가기
비씨 1588-4000 바로가기
롯데 1588-8100 바로가기
전북은행 1588-4477 바로가기
우리 1599-0095 바로가기
삼성 1522-0017 바로가기
신한 1544-7000 바로가기
하나 1800-1111 바로가기
현대 1544-6000 바로가기

2) 사용 가능한 항목

카드 결제가 가능하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한 점 유의바랍니다.

 

  • 문구류, 참고서, 부교재
  • 태블릿 PC 및 온라인 학습기기 (지자체에 따라)
  • 교복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 입학금, 수업료 (고등학교만 해당)

※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

※ 카드사별 세부 업종 분류방식, 사용 대상 상점의 가맹계약 여부,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바우처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차이점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려고 보면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 제도'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제도는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80%)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도 해당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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