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든든한 첫걸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더해 최대 4.5% 우대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로 대출 금리 2.2%혜택까지 가득한 이 제도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현실로 만드는 통장, 청년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 청년들의 주택 청약 기회를 높이고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한 청약통장
- 금리 : 기본금리 + 최대 1.7%p 우대금리, 최대 연 4.5% 이자 혜택 제공
- 이자소득 비과세 :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
-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 청약 당첨 시 저금리 대출 가능
2.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주택소유: 무주택자
- 특별조건: 현역장병/전역자는 병적증명서 등 제출 시 가입 가능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 가능(단, 당첨계좌는 제외).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단순한 청약저축 통장이 아닙니다. 최대 연 4.5% 금리로 내 돈을 불릴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통장입니다.
- 우대금리: 최대 연 4.5% (기본금리 + 최대 1.7%p)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및 무주택 확인 시 적용
-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대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최저 2.2%, 최대 40년 만기) 연계 지원
4. 청년주택드림대출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는 최저 2.2%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 시 신청 가능
- 가입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 납입 1천만 원 이상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금리 최저 2.2%, 최대 40년 만기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가입 방법: 현재는 은행 창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내 모바일/인터넷뱅킹 신청 예정)
국민은행 | 신청 바로가기 | 부산은행 | 신청 바로가기 |
농협은행 | 신청 바로가기 | 경남은행 | 신청 바로가기 |
우리은행 | 신청 바로가기 | 신한은행 | 신청 바로가기 |
하나은행 | 신청 바로가기 | 기업은행 | 신청 바로가기 |
-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직전년도 소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확인)
- 신분증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현역 장병 해당)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
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7.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세요!
-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별도 신청 필요 (매년 신청, 서류 제출 필수)
- 가입 후 2년 이내 서류 미제출 시 혜택 미적용
-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 당첨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