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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리뉴얼 된 후의 최신 내용을 담았으니 훨씬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란 무엇인지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재취업 전 생활안정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구직급여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실직상태의 급여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해당하는 분은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실업급여 자세히보기]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간추려서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진퇴사 했을 시 수급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알고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①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요, 아래에서 나의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자발적 퇴사 인정되는 사유
1)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3시간 계산 기준은 네이버 길찾기(대중교통)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휴가 휴직이 거부당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나의 실업급여액을 확인해 보세요.
①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0,120원입니다.)
② 여기서 잠깐, 소정급여일수란?
그러면 소정급여일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뜻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30~210일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최대 270일까지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단계 4가지 단계를 거쳐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실업신고) 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 즉 실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회사에서 제출하였는지 확인해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나의 신고현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구직등록 하기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입사지원, 취업, 알선, 장려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며,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니 이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기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완료일로부터 14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자로 인정을 받으면 드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인정된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자료는 아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편된 고용24 내용으로 확인▼
5. 함께 알면 더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