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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우선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종류 필수증명서류,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버튼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 전 필수로 해야 하는 고용24 구직등록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은 무엇?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경우

 

 

 

2. 2023년 강화된 구직활동 (수급 조건 강화)

또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재취업활동) 인정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재취업활동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 내용
같은 날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했을 경우 그 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HSK, JLPT 등) 재취업활동 불인정
온라인, 고용센터주최 단기취업특강 전체 실업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직업 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추가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부터 들으시길 원하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3. 구직활동 증명 서류

구직활동 증명 서류는 구직활동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살펴보시고 알맞은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증명 자료

  • 사업장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ex: 명함)
  • 우편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ex: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을 제출
  • 인터넷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등을 제출
  • 팩스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직업훈련  증명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4.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 3가지 경우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5.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는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신고 범위

  •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6. 구직활동 자주 묻는 질문은?

구직활동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은 아래 자세히보기에서 확이 가능합니다. 

 

Q. 구직급여 받다가 몸이 아픈 경우는?

Q. 섬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할까요?

 

 

 

 

 

7.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실업급여 총정리 (2024)

실업급여는 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예상수령금액,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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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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