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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새롭게 유 2024. 4.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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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고용24 홈페이지로 리뉴얼 된 후의 최신 내용을 담았으니 훨씬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전에 먼저 실업급여 조건과 예상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단계 4가지 단계를 거쳐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실업신고) 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관한 확인, 즉 실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회사에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나의 신고현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구직등록 하기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24에서 구직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입사지원, 온라인 취업, 취업 알선 등의 채용정보와 국비교육취업, 취업연계교육, 실업 지원, 장려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채용정보 >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며,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니 이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신청 하기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 완료일로부터 14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자로 인정을 받으면 드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인정된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자료는 아래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편된 고용24 내용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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