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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34만 3천원의 금액을 월급처럼 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자세한 수급자격 살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 최대 34만 3천원 월급 수령
1.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위해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템을 드리고자 만든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
1) 기초연금 : 국민연금과 별개로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
2)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월 납입액이 있음.
국민연금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임시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용어가 다양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납입금액 없이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이라고도 불렸지만 현재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통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노후에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금이 축적되는 방식입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추후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보통 만 62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납입 이력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노인 1인 가구가 월 228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2025년의 소득인정 기준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자격이 안되었더라도 올해에는 다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60,000 |
3.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3천원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 자세한 수령액은 아래 [예상수령액 조회하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수급액 | 343,510원 | 549,600원 |
※ 수급자 중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집에서 1분만에 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진행해보세요.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서비스신청] 클릭
2. 노년 > 기초연금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②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③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보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음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④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https://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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