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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월평균 59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3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최대 월 200만원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예상수령액 등을 핵심만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국민연금 정보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가입 10년 후, 일정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나에게 맞는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나이를 아래표에서 확인해보세요.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
수령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수령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1~64년생은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은 원래받는 나이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① 조기수령 조건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만 55세 이상
3) 월평균 소득이 2,898,237원이 초과하지 않을 것 (▶월 평균소득 확인 바로가기)
※ 조기수령 주의사항(장단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시 1개월 0.5%, 1년 6%가량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년 100만원 수령 시 6% 감액된 94만원 수령.) 5년까지 조기 수령시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지급이 개시되는 시기까지 기다리신 후 지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개인 클릭
2)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부분에서 [국민연금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동의 클릭
4) 급여 청구대상자 여부 확인 결과에 [조기연금 수령대상자] 메세지가 나오면 신청가능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으로 내가 낸 금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확인해보시려면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후 준비 걱정이시라면 국민연금부터 확인해보시고 노후설계 진행해보세요. 별도의 기본정보/소득정보 기입없이, 공인인증만 하시면 1분만에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예상연금액, 연금받는 시기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함께보면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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