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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 조건 간추려서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진퇴사 했을 시 수급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알고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요, 아래에서 나의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사 인정되는 사유

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주로부터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전근, 이사를 가게 된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왕복 3시간 계산 기준은 네이버 길찾기(대중교통)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빠른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④ 휴가 휴직이 거부당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임신, 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사유는 크게 13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제외하고라도 많이 있으며, 내 경우가 없다면 아래 버튼에서 더 상세한 내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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