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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등급별 혜택범위와 급여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혜택 외 매월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주세요.

 

 

 

 

 

1.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나뉘게 되며,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기타재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종류

①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으로 보호사나 간호사를 불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등급별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급여가 제공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

 

서비스 이용시간이 야간시간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재가급여 간편 계산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추가비용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려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가지 형태로 나뉘며, 시설급여 또한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미리 본인부담금 계산이 가능하니 아래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④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복지용구로는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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