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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요양원 입소 비용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매일 돌봄이 필요할때면 경제적, 신체적 또는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30일 정도 소요되어 시간이 걸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미리 등급확인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등급을 높게 받을수록 지원받는 급여 혜택도 많아지게 됩니다. 판정기준을 미리 알고 있으면 높게 받는 데 도움이 되니, 혜택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반려'받으시면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기실 수 있으니, 필수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등급 외 판정 시 대처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등급을 높게 받을수록 지원받는 급여 혜택도 많아지게 됩니다. 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으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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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급여종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등급별 혜택범위와 급여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혜택 외 매월 얼마 정도의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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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제출서류 다운로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다운로드하셔서 바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장기요양보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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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진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원 등 시설입소를 지원하거나 집에 있을 경우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크게 아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방문조사를 거친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되며 해당 과정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단 방문 및 우편, 팩스 신청
2)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버튼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 후 진행해 주세요.
3) The 건강보험 앱 신청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요양보험 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직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간편하게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구글플레이 사용자
아이폰, 앱스토어 사용자
1.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2. 상단 민원여기요 클릭
3. 장기요양보험 클릭
4.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5. 장기요양인정신청 완료
② 방문조사 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어르신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일상생활기능 등 노인장기요양이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등급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아래에서 반드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세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실 경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조사 점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을 높게 받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높아지게 됩니다.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고 계시면 방문조사 실시 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자세한 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⑤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계획서입니다. 담당 직원이 장기요양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희망 급여, 수급자의 심신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복지용구를 이용하기 위한 지침서이며, 수급자가 특정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원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치매전담형 기관, 인지활동 노인 프로그램 제공 기관, 가족휴가제 제공 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등 장기요양병원의 다양한 정보를 구분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원 찾기]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