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등급을 높게 받을수록 지원받는 급여 혜택도 많아지게 됩니다. 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으면 높게 받는 데 도움이 되며, 높게 받고 싶은 분들은 이글의 내용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모의 테스트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등급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버튼에서 진행해보세요.
1. 장기요양등급 구분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조사표 (판정기준)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한 표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하게 됩니다. 이를 100점 환산 점수로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등급 산정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3. 등급 외 판정 시 대처방안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컨디션이나 병세가 날마다 달라 어제는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우셨다가 오늘은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이때 방문조사원이 어르신이 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등급이 필요 없다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 아래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등급 이의신청
- 3개월 이후 등급 재신청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다시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진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천하는 방법은 이의신청보다는 '등급 재신청' 입니다.
이의신청은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향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심각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등급 재신청은 등급 외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방문조사를 받으며, 일반적인 기준으로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따라서 잘 고민해 보시고, 이의신청 및 재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함께보면 좋은 정보